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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04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45]

1.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제품 제조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영문명 : D, 36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로서 플라스틱 펠렛 제조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분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의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9.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B 공장에서, 플라스틱 펠렛 제조기계의 회전체 및 분쇄장치 부분으로 통하는 발포PE 투입구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상 유의사항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교육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플라스틱 펠렛 제작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가 그만 피해자의 왼손이 위 투입구에 빨려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1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및 계산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검은색 의류 1벌을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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