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2 2020나46875
주식양도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이 발행한 주권의 발행이 없는 보통주식 10,000주(1주 액면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중 원고 A은 4,000주, 원고 B는 3,000주, 원고 C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은 2018. 1. 11. 이 사건 주식 10,000주 중 4,000주는 피고 D에게, 2,000주는 피고 E에게, 2,000주는 피고 F에게, 2,000주는 피고 G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피고 D, E, F, G을 “피고 D 등 4인”이라 한다), 주식양도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고 2018. 3. 25.부터 매월 3,000,000원씩 10회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 H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D 등 4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다.

3) 그러나 피고 D 등 4인은 2018. 4. 23.까지 5,000,000원의 주식양도대금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의 대리인인 I는 피고 D 등 4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8. 6. 8.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D 등 4인은 양도받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I와 K이고, 피고 D 등 4인은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 D 등 4인은 K이 I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그 명의만 대여해준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과 피고 D 등 4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확정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D 등 4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