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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합108869
이사회결의부존재 및 신주발행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10. 8.자 이사회에서 한 1주의 금액 10,000원,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결의는...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74. 6. 13. 설립되어 일반폐기물 처리,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79년경 C과 함께 피고를 인수한 후 그 무렵부터 1999. 1. 18.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며, D는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이고 E, F는 D의 자녀, G는 D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는 C과 피고를 인수하면서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전부인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각 50%씩 소유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5,000주 중 3,000주는 원고 명의로, 2,000주는 D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1992년경 위 C이 소유하던 5,000주를 인수하면서 2,000주는 H 명의로, 3,000주는 I 명의로 등재하였다. 이후 위 I 명의의 3,000주를 당시 배우자였던 D에게 명의신탁하여 1999년경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출국할 무렵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3,000주, H 2,000주, D 5,000주( = 기존 명의신탁 2,000주 I로부터 이전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3,000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학교법인 J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1999. 1.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D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업무에 관여하며 1999. 1. 18.자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고 자신이 2000. 6. 1.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 명의 주식, H 명의 주식, D 명의 주식에 대한 주주가 증여나 양도 등을 거쳐 변경된 것처럼 주주명부상 기재되었으며 2013년경에는 피고의 주주명부상 D 3,200주, F 3,600주, E 3,200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소송 제기 1) 원고는 2013. 2. 2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1953, 2014가단21766(병합) 주주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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