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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078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하여 2018. 5. 3. 체결된 특허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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