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50786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하여 2018. 5. 3. 체결된 특허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하여 2018. 5. 3. 체결된 특허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