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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5166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공탁내역표 기재 각 공탁사건의 공탁금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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