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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9 2018가합108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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