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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6고단12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7. 부산 해운대구 B, B 동 202호에서 인터넷 ‘ 일 베 저장소 ’에 닉네임 ‘C’ 와 연결된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같은 날 위 일 베 저장소 게시판의 피해자 E과 관련된 게시 글 “E 논란은 이게 정답 아니냐

(( 이중 잣대 씨 발년)) ”에, “E이고 씨발 년이고 간에 니네

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림 그리는 새끼들 중에 정상인 새끼 거의 없다.

정상인 거 같아도 일반사람 비해서 어떤 한 부분이 비정상적이다.

뇌고자 들이지” 라는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아이디로 인터넷 ‘ 일 베 저장소 ’에 접속한 후, 위 게시판의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 글 “E 얘 그냥 돼지 아니냐

”에, “ 김치 중에서도 전라도 갓 김치 같은 년이네.

샹 년 광대뼈 봐라 존나 호남형” 라는 댓 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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