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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5 2014가단33307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9. 1.경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3. 9. 1.부터 2013. 10. 1.까지로 하되 원고의 승인에 따라 갱신되는 것으로 하고, 차임은 월 6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질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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