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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정4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4:46 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60 세) 이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은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면서 펜스에 왼팔 부위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내용이 조금씩 오락 가락하는 다른 상황에 대한 진술들과 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왼 팔뚝 부위에 상처가 관찰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4일 후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도 ‘ 좌 측 전 완부 찰과상’ 이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상해 진단서에는 주상 병이 ‘ 요추 부 염좌’ 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나이 대의 사람이 밀려 넘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상해이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요추 부 염좌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린 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위와 같이 다치게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8)

1. C의 진술서( 목록 4)

1. 각 진단서 등( 목록 8-2, 8-3)

1. 수사보고( 목록 2)

1. 사진( 목록 5)

1. CCTV 동영상(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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