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2: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 도시락과 김밥을 배달하면서 차량 (E, 1 톤탑 차) 을 주차 하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옆 ‘F’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주차 방지용으로 편의점 앞에 화분을 갖다 놓아 불편하자 화분을 피해 자의 식당 앞으로 밀어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화분을 편의점 쪽으로 밀어 놓자 화가 나 ‘ 이 늙은 놈 새끼 죽여 버린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염좌 경추 부 및 요추 부, 다발 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 과도 모순점이 없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고소인 상해 사진 제출)
1. 수사보고( 고소인 상해진단서 제출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CCTV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