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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5고정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8:40 경 논산시 C에 있는 D 병원 별관 3336호 입원 실에서 입원치료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의 입원실에 들어가 입원비에 관하여 물어보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안면 두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촉탁에 의한 진단서 첨부)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었고 링거를 꽂은 쇠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목을 가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다 서로 발이 엉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피해자의 입원실에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와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렸다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 경 추 및 요추 부 염좌, 좌측 견관절 및 안면 두부 타박 및 염좌로 3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점, ③ 목격자인 간호사 F은 ‘3336 호( 피해자 입원실 )에서 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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