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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9:00 경 대구 수성구 C 재개발 사업 추진 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 여, 69세) 이 피고인에게 “ 와, 여기 와서 지랄 하노, 가거 라 ”라고 나무라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여, 71세) 가 피고인에게 “ 동네 주민으로 합심해서 한번 ( 재개발 사업) 잘 해보자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 밀어 피해자의 뒤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F(65 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 19:00 경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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