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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17:00 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D 식당’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0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1 쪽, 제 13 쪽)

1. 각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000원을 변제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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