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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3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빌딩 7 층 C 병원 병실에 입원하여 조현 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4. 19:30 경 위 병실에서 ‘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답답하다’ 는 이유로 병실 창 밖으로 성경책, 플라스틱 반찬 통, 목 캔디, 커피 통 등을 던져 위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6 세) 소유의 E 티볼리 차에 맞게 하여 수리비 2,896,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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