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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0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일시 불상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그 안에 있던 ‘ 쿠쿠’ 밥 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18. 06: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시정된 철사고 리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냄비 1개, 후라이팬 2개, 반찬 그릇 등을 신문지에 감싼 후 미리 준비한 포대 자루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04:00 경 울산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시정된 철사고 리를 풀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 밥솥 1개, 생수 3 병, 공구 통 1개, 반찬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12. 경부터 수차례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환부되어 회복된 점, 조현 병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질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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