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빌라의 소유주로서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피고 인의 빌라 2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정신 증의 하나 인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5. 30. 23:45 경 위 빌라 202호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그 곳 철재 출입문의 자물쇠를 피해 자가 열쇠로 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 수 없어 이를 열기 위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망치로 뜯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대문을 손괴한다며 한 손으로는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 다
죽인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경추 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 압수물 사진, 손괴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 징역 형 선택),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정신 증의 하나 인 조현 병으로 인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