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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8 2019노171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하위 가담자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이 환급되어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조현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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