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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2 2019노34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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