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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0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인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위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출금한 뒤 이를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도 합계 6,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이 재판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B에 대해서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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