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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9 2013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한 익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익산시 나 선거구에 C당소속으로 출마한 D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 15:29경부터 15:41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 부근 노상에서, D 후보자의 명함을 들고 걸어 다니면서 주변 상가 문틈이나 아래에 D의 성명 등이 적힌 명함 약 10여장을 놓아두어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17쪽, 제54~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당시 D 후보와 동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 후보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명함을 배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D 후보와 동행하지 아니한 채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② 특히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명함을 손으로 툭툭 치다가 상가 앞에 놓고 가거나 상가 출입문 사이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배포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0쪽)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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