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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70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3.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7. 8. 9.경 이를 알게

됨.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8. 9.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한은상호신용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함)는 1994. 3. 29.경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500만 원(이하 ‘대출금’이라 함)을 대출기간 1994. 8. 26., 이자 연 18.5%, 지연배상금 연 20%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C과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함. 이 사건 금고는 2004. 9. 15.경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대출금 채권’이라 함)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도하고, 2004. 11. 10.경 주채무자인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4. 9. 16. 기준 대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7,113,295원(= 대출금 잔액 2,360,750원 지연손해금 4,752,545원) 및 그 중 대출금 잔액 2,360,75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2017. 11. 6.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8. 2. 1.경 주채무자인 B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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