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6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185,149,835원 및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B’을 ‘주식회사 B’으로 정정하고, 청구원인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5. 그렇다면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85,149,835원 및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9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22,142,075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2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