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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496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트리젬씨앤씨,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출금 채권의 양수 원고는 2016. 11. 2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다부축산냉장에 대한 위 대출금 잔액 채권(미상환 원금 1,190,000,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위 대출금 잔액채권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2016. 12. 16.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과 2순위 근저당권 중 원고의 지분을 각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자에게는 유치권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다부축산냉장에 대한 위 대출금 잔액 채권 등과 그에 관한 근저당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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