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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5168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89,570,170원 및 그중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E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주채무자인 피고 A교회에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교회가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50호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A교회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는 2017. 4.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7. 8. 2.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없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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