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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14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4. 20:35경 B 이륜차(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과학수사연구소 앞 칠곡 군민운동장 방향에서 매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가 진행하던 이 사건 도로는 직선에 가까운 도로인데, 2차로가 매원1리로 진입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차로가 1차로로 감소하고 2차로 전방은 비포장 토지로 되어 있으며, 비포장 토지 부분에 콘크리트 진입로가 비포장 토지 부분보다 12cm 높게 횡으로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비포장 토지 부분으로 진입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이륜차의 앞바퀴가 비포장 토지 부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진입로에 충격되어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우측 쇄골의 골절, 늑골 다발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이륜차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전 이 사건 도로에는 제한속도 60km의 속도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가까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가상방지턱 표시가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근처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도로의 2차로가 매원1리로 진입하는 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에 비포장 토지 부분으로의 진입금지 또는 통행금지 표시는 없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에 있는 위 비포장도로를 포장하여 도로 이용자의 사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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