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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36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1. 19:00경 마을버스를 타고 화성시 진안동 824-26 소재 병점역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보도를 걷다가 점자블록이 설치된 부근에서 넘어져 좌측 상완골 과간 분쇄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설치된 보도부지인 화성시 진안동 824-2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의 소유이다.

다. 화성시장은 2008. 11.경 병점역 앞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피고 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에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보도는 차도보다 20cm 정도 높게 경계 연석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와 접한 부근에 이동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그 반대편 병점역사로 연결되는 보도 부분은 보행자들의 진출입을 위하여 경사를 주어 설치되어 있는데, 병점역사 부분의 지대가 낮고 보도의 폭이 좁은 관계로 경사가 다소 급하지만 경계 연석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경사를 완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 14, 1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관리하는 주체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 보도의 경사도를 일반적인 범위 내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급격한 경사를 주어 보도를 설치하여 그곳을 보행하던 원고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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