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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4 2016노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면담 강요 등) 의 점( 원심판결 중 2016 고합 136 범죄사실 제 3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설치한 연통에 머리를 다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러 간 것일 뿐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

나) 출입 문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 원심판결 중 2016 고합 302 범죄사실) 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에 기재된 글자는 대부분 지워 졌으므로 출입문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면담 강요 등) 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부터 피해자 C와 갈등을 겪었고 그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사건을 계속 일으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어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기초로 원심의 판단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① 피고인이 2015. 1. 7. 경 2015. 1. 3. 자 재물 손괴 등의 혐의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의 처인 D가 2015. 1. 1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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