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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노3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심신 미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보복 상해 등) 의 점] 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6. 17.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탁자를 손괴하고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입건된 후 2015.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점( 이하 ‘ 이전 사건’ 이라 한다), ②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입건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8. 22. 이전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고 당일 19:50 경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트집 잡아 피해자를 구타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트집 잡아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고합 334 수사기록 65 쪽), ⑤ 피고인 스스로도 ‘ 범행 무렵에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의 가게에 잘 가지 않았었다’ 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5 고합 334 수사기록 187 쪽),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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