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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3 2017노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2016 고합 205호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실제 공사대금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이 부풀려 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 피고인들이 2012. 9. 14. 경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과의 사이에 체결한 산업시설자금 대출 2,800,000,000원,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대출 5,000,000,000원 합계 7,800,000,000원에 대한 대출 약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시에 공사대금이 부풀려 져 있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N ‘ 주식회사 N’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편의 상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의 초기 자본금 납입은 2011. 7. 경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 대출 신청은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초기 자본금의 가장 납입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과 인과 관계가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 증자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실질적인 증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피고인들이 대출 신청 당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공사대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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