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정60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7. 4. 2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소주를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을 손님이 목격하고 "술값을 주지 않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고 식당 안에 들어와 "씹할놈아 니 오늘 죽인다."라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3명이 겁에 질려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씹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주를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