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당시 38세)는 2007. 2. 7. 02:0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남편,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에게 “잠이 오니 차에 가서 좀 자고 있겠다”라고 말한 뒤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남편 소유의 승용차에 시동을 켜고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몰래 탑승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에 멈춘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려라, 고개를 숙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잠바를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후드티셔츠, 청바지, 브래지어,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에게 “손 묶여서 여기 버려질래, 트렁크에 들어갈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뒤 트렁크에 밀어 넣은 다음, 승용차를 약 10~20분 정도 운행하여 불상의 공사현장에 멈추고 트렁크에 갇혀 있던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을 잠바로 덮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