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2:1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13세)에게 자신에게 와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거부하자 “야! 보자보자 하니까, 너희들 어른이 우습냐, 칼에 찔려볼래”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봉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장을 벗기지 않은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티셔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티셔츠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에 대한), 범행 도구인 식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폭행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E 폭행 모습 cctv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