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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8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연대 동문회관 앞에서 계좌를 빌려 주면 3일에 300만 원을 준다는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1.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사기 유형의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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