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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89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3일에 1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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