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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4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 16:00 경 거제시 아양동에 있는 대우 중공업 남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접근 매체를 5일 대여하는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금원 추가 송금)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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