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월가리에 있는 18번 국도 과속 카메라 부근 도로를 진도읍 쪽에서 진도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의 핸들이 왼쪽으로 틀어지자 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경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93,57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