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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9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수출의 다리 방면에서 구로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자 2 차로에서 3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 806,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교통사고 직후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가마산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해 온 위 E의 택시 앞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급정지시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해 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 비 806,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유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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