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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1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02:00경 대전 대덕구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F, D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타박상, 왼쪽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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