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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4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C 소주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S2)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양손으로 꺾어 수리비용으로 35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확인 및 출동경찰관 진술서 수리)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카드영수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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