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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299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2015. 8. 21.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아이엔지(이하 ‘신아이엔지’라 한다

)와 계약 기간 2015. 8. 21.∼2016. 12. 20., 총 공사금액 897,579,080원으로 된 도급계약 이후 이 사건 공사 계약 기간은 2015. 8. 21.~2017. 3. 28., 총 공사금액은 946,780,960원으로 최종 수정ㆍ변경되었다. 을 체결하였고, 신아이엔지는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00,87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2015. 8. 28.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 4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 조건 : 기성율에 따른 지급, 착공일 : 2015. 8. 28., 준공일 : 2016. 12. 31.’로 된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B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6. 12. 26. 원고와 사이에,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81,4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B 대표 C는 2017. 1. 6. 이 사건 공사 외주비 지급과 관련하여 ‘2016. 11. 25.자 44,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9.자 37,400,000원 중 36,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6. 12. 9.까지 발생한 합계 301,400,000원의 외주비에 대하여 2016. 12. 12.까지 합계 287,3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잔액이 14,100,000원이 남았다’는 내용의 헬기부대 현장 외주비 지급현황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별지

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외주비 지급현황표'라 한다

. 라. 그리고 피고는 B에 추가로 2017. 2. 16. 7,000,000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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