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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663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6. 원고에게 한 별지 1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죄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B을 고소하였다

(위 성남지청 2015형제2895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B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D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상수도관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폐상수도관 3,000톤 물량을 인도하여 주겠으니 보증금조로 3억 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B은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2014. 2. 13. B이 지정한 주식회사 E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받은 후 폐상수도관 35톤 시가 1,225만 원 상당만 인도하고 나머지 폐상수도권은 넘겨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액 2억 8,7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성남지청 검사는 ‘주식회사 E에서 10억 원을 입금받고도 B에게 넘겨주어야 할 폐상수도관 일부를 넘겨주지 않아 B이 원고에게 폐상수도관을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3. B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6. 위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사유로 원고에게 위 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별지 1 공개청구정보 ① 기재 정보를 ‘이 사건 ① 정보’, ② 기재 정보를 ‘이 사건 ② 정보’, ③ 기재 정보를 ‘이 사건 ③ 정보’라 하고, 위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2. 22. B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B에게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고소사실의 3억 원중 인도받은 폐상수도관 시가 1,225만 원을 뺀 287,45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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