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1억 원 어치 매입하였다.
나. 원고는 C, D과 함께 2014. 2. 3.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B의 투자설명서에 고지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믿고 B이 발핸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으나 B이 2012. 9. 7. 파산함으로써 후순위사채 매입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B 임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분식회계 등 부실을 눈감아 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7호)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존하고 있는 재판확정기록의 일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848호 사건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 4.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기록은 담당검사의 불허결정으로 인증등본을 송부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포함된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위 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 중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