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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143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공개청구정보 중 별지

2. 비공개정보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경 피고로부터 선 보직해임처분을 받고, 2018. 2. 8. 10:00경에 개최된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였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6. 피고에게 위 보직해임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정보(이하 ‘공개청구정보’라 한다) 당초 신청서에는 “보직해임 내용(전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정보로 특정하였다. 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5. ‘공개청구정보는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조사 관련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회의 운영을 저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표1] 국방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5호, 육군규정 913 정보공개업무 처리규정 [별표3]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5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행정청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과 육군규정 913 정보공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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