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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0:4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수진 역 쪽에서 성남 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4 10:40 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26번 길 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96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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