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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6.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우리 은행 사거리 쪽에서 단 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1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수정 구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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