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7. 17:40 경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응 암로 29 길 쪽에서 불광 천변 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차량들이 주정 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전 방에 있는 보행자를 피하려 다가 우측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 앞 휀 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7:40 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및 피해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