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1292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2. 10. 26.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2. 10. 26.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