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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356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2015. 7.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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