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3569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2015. 7.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2015. 7. 20.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