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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26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5. 12.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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