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26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5. 12.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15. 12. 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