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00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8.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8. 2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